「부산〓石東彬기자」 부산시교육위원회가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설립기준을 원안보다 지나치게 완화해 소규모 학원의 난립이 우려된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개정안 심의에서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를 5백㎡에서 3백㎡로, 검정고시학원은 3백㎡에서 1백50㎡로 대폭 완화, 의결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질낮은 소규모 학원이 난립할 경우 학교교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시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원안을 무리하게 개정해 의결을 강행, 학원업주들의 업권보호를 위해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