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릉시, 입찰공고 「고의정정」 의혹

  • 입력 1997년 1월 12일 16시 37분


「강릉〓慶仁秀기자」 강원 강릉시가 교동2지구 택지개발 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내용 일부를 느닷없이 정정해 의혹을 사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 12월21일 4백50억원에 달하는 교동2지구 택지개발공사 입찰을 공고하면서 「연약지반공사 공법을 모래다짐 말뚝공사로 제한」했다가 5일후 정정공고를 통해 공법제한을 없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모래다짐 말뚝공사는 실시설계에 나온 공법』이라며 이 입찰공고가 특정업체를 참가시키기 위해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릉공영개발사업소가 만든 정정공고 기안은 해당계장 등 중간관리자의 기안없이 사업소장이 직접 만든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릉시는 『모래다짐 공법을 사용하는 업체가 많지않아 업체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조건을 확대했다』며 『시간이 없어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직접 정정공고 방침을 기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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