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모가 연로하셔서 은행일을 대신 보아드린다. 친정 아버지 명의로 신용금고에 예치해 둔 1년만기 세금우대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 작년 12월30일 재입금차 들렀다.
세금우대라 함은 예금액 1천8백만원 이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약간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인 1통장에 한해 혜택을 준다. 그 곳에 예치하기전 투자신탁에 맡겨 만기해지한 후 그날(95년 12월30일) 신용금고로 옮겨 예치한 돈이다.
그런데 투자신탁에서 해지한 날과 신용금고에 예금한 날이 일치하므로 이중통장이 됐다고 한다. 따라서 세금우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국세청의 통보가 있었다는 담당자의 말이다. 실수 아닌 실수로 1년의 이자에서 12만원이나 줄어들어 친정부모님께 죄송하기 짝이 없다.
이번의 경우 결코 이중통장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투자신탁에서 해지한 날은 잔고가 제로가 되었으므로 통장은 그날 소멸된 것이다. 게다가 해지한 날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더욱 그렇다. 이자 지급 기산일은 예금일로부터 해지 출금 전일까지다.
문제가 되는 95년 12월30일은 신용금고에 예치한 1통장만 유효하고 이자 발생도 이곳에서만 일어나므로 절대로 이중통장이라 볼 수 없다. 국세청의 올바른 해석으로 서민의 가계에 차질을 빚지않게 해주었으면 한다.
장 담 식(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2동 828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