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市,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 확대

  • 입력 1997년 1월 15일 08시 47분


「광주〓金 權기자」 광주시내 쓰레기발생량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14일 『올해부터 2001년까지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을 현재 0.35㎏에서 0.27㎏으로 줄이고 재활용률도 2.1%에서 21%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음식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체의 42%를 배출하는 음식점에 대한 감량화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감량화의무사업장 지정기준은 집단급식소의 경우 하루 취식인원 2천명이상에서 1백명으로, 식품접객업소는 매장면적 6백60㎡에서 1백㎡이상으로 대폭강화된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집단급식소는 현재 7곳에서 1백45곳으로, 식품접객업소는 4곳에서 1천8백90곳으로 크게 늘어나며 시장 백화점 호텔 등 53곳도 따로 지정된다. 「좋은 식단제」활성화방안도 함께 추진돼 지정업소가 현재 2천1백곳에서 1만1천여곳으로, 모범음식점은 2백88곳으로 5백곳이 늘어난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쓰레기유발부담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 등을 대상으로 감량화를 추진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중 자치구조례를 개정,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토록 의무화하면서 젖은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업소에서의 자발적 노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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