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한지 관리 부실땐 제재를』

  • 입력 1997년 1월 16일 07시 56분


「목포〓洪健淳기자」 목포시는 공한지를 불성실하게 관리하는 소유자들에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도심 공한지 환경보전을 위한 관련법」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시는 건의서에서 『공한지 소유자들이 공한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각종 해충의 서식지가 될 뿐 아니라 쓰레기 투기장소로 변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단속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법률이 제정되면 공한지를 불성실하게 관리하는 소유주들에게 일정기간내 공한지를 정비하도록 하는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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