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姜正勳기자」 95년부터 운용중인 농어촌진흥기금에서 경남지역 농어업인에게 올해도 1천억원이 융자된다.
경남도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어업관련 법인체와 생산자단체 조직, 공동사업장 등에 1천억원(농업분야 8백억원, 수산업분야 2백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7억원까지, 공동사업장은 3억원까지, 농어업인은 5천만원까지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 2년 뒤에 3년 동안 분할상환하고 운영자금은 2년 뒤 일시상환하도록 돼 있다.
융자신청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13일까지.
경남도농업정책과 0551―79―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