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통사고 산재 항소심 전주지법서도 심리

  • 입력 1997년 1월 25일 09시 21분


[전주〓金光午기자] 전주지법에서도 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항소심 재판이 이뤄져 당사자들이 광주고법까지 가는 불편을 덜게 됐다. 전주지법은 24일 오는 3월부터 합의재판부가 1개 신설되고 법관 5명이 증원되는 등 기구와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합의부에서 심리해온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송가액 3천만원이상)을 단독재판부인 재정단독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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