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權二五기자] 경기 동두천시 관광특구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다음달 3일부터 완전해제된다.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관광특구로 추가 지정된 12만여평에 이르는 동두천시 생연4동과 보산동 상봉암동일대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유흥 및 단란주점은 오후5시부터 밤12시까지, 미군클럽 등 외국인전용업소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 이번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미군들이 자주 찾는 지역으로 외국인전용클럽 33개소와 상가 1백90개소 일반음식점 35개소 등 3백60여개의 각종 관광시설물이 들어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