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컨테이너 하치장 조성 마찰

  • 입력 1997년 2월 2일 16시 29분


[부산〓趙成振기자]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부산 남구 용당동 구 동명목재 부지에 컨테이너 하치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구공장 등 입주업체들을 이전토록 통보하자 이들 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해항청은 1일 6만9천여평의 구 동명목재 부지에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제7부두 등 컨테이너부두와 연계하는 컨테이너 하치장을 내년 4월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늦어도 올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해항청은 대부분 중소 가구공장인 40여개 입주업체에 대해 이달말까지 부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입주업체들은 지난 83년 입주이후 지금까지 시설투자비로 모두 5백여억원을 들인 공장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옮기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부지는 지난 82년 동명목재 기업해체 과정에서 소유권이 해항청으로 넘어가 지난 83년부터 극동사무가구 등 40여개 중소 가구업체가 해항청으로부터 임대해 사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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