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정재낙기자] 행정기관이 각종 인허가를 내주면서 기업체에 주민복지 체육시설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요구하거나 지역 문화제 등의 행사에 협찬금을 모금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없어진다.
경남 울산시는 각종 인허가시 법령에도 없는 이같은 조건을 부여해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체의 행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시는 세부실천사항으로 △조례 규칙 정비 △지원협찬 요청 금지 △민원후견인제 활용 △각 민원부서에 권고문 발송 △내무부 정기 또는 수시감사때 이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집중 감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