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고흥 상록수림지인근 건물신축 마찰

  • 입력 1997년 2월 23일 20시 08분


[고흥〓정승호기자] 전남도교육청이 고흥군 봉래 신금리 해안 상록수림지 인근에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를 벌여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91년 폐교된 봉래중학교 7천85㎡부지에 지난해 5월부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강당 세미나실과 2백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공사를 벌이고 있다. 공사장 옆 상록수림지는 황칠나무 두릅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돈나무 등 47종의 희귀수종이 서식해 고흥군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362호로 지정된 곳이다. 고흥핵추방운동연합 등 이 지역 환경단체들은 도교육청에 상록수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수련원 건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수림지 옆 5∼7m 떨어진 곳에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남도교육청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협의과정과 현상변경허가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련원 공사를 강행했다며 22일 吳榮大(오영대)교육감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흥핵추방운동연합 관계자는 『공사로 인해 상록수림이 훼손될 우려가 많고 건물신축으로 일조권과 통풍에 방해를 받아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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