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 직원 모집시험이 있어 며칠전 원서를 내러 갔었다. 담당직원이 여자는 역무직엔 응시할 수 없고 사무직만 가능하다고 말해 놀랐다. 어째서 공고에는 성별 제한이 없는데 안되느냐고 물어보니 야간 2교대 등 심야근무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시험에 대비, 컴퓨터학원을 다니는 등 1년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순간에 희망이 무너져 내렸다. 육사 공사도 여자생도를 모집하는 등 남녀차별이 점차 없어지는 세상인데 공공기관에서 성차별을 한다는 것이 한심하다.
여성의 인권보호차원에서 근로기준법에 원칙적으로 여성과 연소자는 야간근무를 금하도록 한줄 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여성취업을 거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요즘같이 취업이 힘들고 실업자가 많은데 본인이 동의한다면 여자도 당연히 역무직에 응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설령 법에 위반되어 고용할 수 없다면 모집공고에 솔직히 「역무원은 여 불가」라고 표시해야 할 것 아닌가. 그동안 희망을 가지고 준비해 왔던 시험을 포기하자니 너무 억울하다. 사무직 합격은 바늘구멍이라 힘이 드니 답답하다.
윤명현 (대구 남구 봉덕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