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세일 청와대사회복지수석

  • 입력 1997년 3월 10일 20시 10분


[이동관기자] 朴世逸(박세일)대통령사회복지수석비서관은 노동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10일 모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지난 10개월 동안 노사개혁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법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박수석은 『아쉬움은 남지만 노동법 재개정안은 균형있고 조화있는 내용으로 굳이 채점한다면 90점은 된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박수석은 또 『金泳三(김영삼)대통령도 지난 주말 보고드렸더니 상당히 기뻐하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여야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수석과의 일문일답 요지. ―노동법 재개정안이 마무리된 데 대한 소감은…. 『노동법 개혁은 당초부터 인기없는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비판을 받더라도 세계화시대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김대통령의 결단으로 추진됐다.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복수노조 금지, 제삼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등 우리 노동법의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해왔기 때문에 개정 필요성이 높았다.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노사와 여야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이루어낸 결실로 평가하고 싶다』 ―도중에 우여곡절을 겪게 된 원인은…. 『당초 노동법 개정의 취지는 20세기의 「대립형」 노사관계를 21세기의 「화합형」 노사관계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개혁이 아니라 화합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철학에서 시작됐다.그러나 작년말 들어 「경제살리기」가 강조되면서 「한쪽을 눌러야 한다」는 개발시대의 논리로 돌아가 복수노조 조항 등을 유예시키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혼란이 조성됐던 것이다』 ―개정안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야의 국회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의 대타협을 기대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노사간의 대타협이 안된 것은 양쪽 대표들이 조직내부의 논리를 너무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리해고 2년유예」 조항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필요했다고 본다. 또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정리해고제의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정리해고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절차를 밟아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원노조의 경우도 교원단체의 복수화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본다』 ―앞으로의 과제는…. 『법개정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은 제도개혁을 의식개혁으로 뿌리내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 3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노사합동설명회와 합동연수회를 개최해 홍보에 나서겠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