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삼성생명 「보험상품 6개월이내 전환제」첫 도입

  • 입력 1997년 3월 12일 17시 14분


보험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금전적 손해없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보험상품 전환제’가 선보인다. 삼성생명은 12일 최근 재경원의 인가를 받아 국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 이달 중순부터 전 상품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품질 하자를 이유로 계약자가 상품 전환을 요구해올 경우,이미 낸 보험료를 전환가격으로 인정해 계약일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종전에도 1년 이상 경과된 계약에 한해 상품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계약자가 기존계약을 해약하고 나서야 기납입 보험료의 10% 정도에 불과한 해약 환급금으로 새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품질하자의 대상은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나 설계사의 상품설명 부족, 약관 미전달 등의 사유에 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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