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생활정보지에 얼마전 아파트 매매 광고를 냈었다. 며칠 뒤 서울에서 전화가 왔다. ○○부동산 이라며 광고낸 집에 관한 문의전화였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했다.
다음날 전화가 왔다. 고객이 그집이 마음에 든다니 고객과 함께 다음주에 계약하러 오겠다는 전화였다.
그런데 뒤에 덧붙이는 말이 좀 이상했다. 그 아파트는 개인이 구입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사택용으로 구입하는 거라 입찰공고 형식의 광고를 신문에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신문에 내면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이 직접 광고를 내야 한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면서 수수료로 46만원을 온라인으로 부치라고 요구했다.
아무래도 미심쩍어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웃의 아는 사람에게 문의해보니 비슷한 수법으로 수수료만 챙기는 사기를 당한 예가 많다는 것이다.
잠시 뒤 전화가 또 왔다. 돈을 송금했느냐는 질문이었다. 일이 있어 못보냈다며 그냥 끊어버렸다. 그뒤 전화는 없었다. 수법을 알아버린 것을 눈치챈 듯하다. 봄철 부동산 매매 시기에 여러가지 사례의 사기 수법이 성행한다니 조심하기 바란다.
조혜경 (전북 군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