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窓]정태수씨 『회삿돈이 쌈짓돈 아니냐』

  • 입력 1997년 3월 17일 20시 16분


[김홍중기자] 17일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 한보그룹총회장鄭泰守(정태수)피고인에 대한 검찰 신문이 계속됐다. 朴相吉(박상길)중수1과장검사가 『피고인은 당진제철소를 건설하면서 투입한 총 공사비 3조5천9백억원의 대부분을 외부차입금에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가 소요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정피고인은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좀 더 들어가기도 하고 덜 들어가기도 한다』고 담담한 표정으로 응수했다. 박검사가 기가 막히다는듯 『처음 생각했던 공사비보다 예상 밖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고 되물었다. 정피고인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자 재판정이 술렁거렸다. 박검사가 『96년 10월경부터 건설비용 증가와 과다한 금융비용 등으로 매월 3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했으나 조달된 자금은 1천6백억원에 불과해 차입금이자가 연체되지 않았나요』라고 물어도 정피고인은 『사업하다 보면 연체할때도있다』고대꾸했다. 개인비리에 대한 盧官圭(노관규)검사의 신문이 시작되자 정피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노검사가 아산만공사비 명목으로 개인부동산 등을 구입한 배경을 묻자 『회사운영하다 돈이 부족하면 내 부동산을 팔아서 회사 돈으로 넣기도 했고 빼서 쓰기도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이혼한 전처 위자료 40억원도 아산만공사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개인소유인 한보상사 수입금으로 계산했다』고 답변했다. 노검사가 『한보상사 연매출액이 7억∼8억원인데 무슨 돈으로 40억원을 댔느냐』고 추궁하자 정피고인은 『땅도 팔고 해서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느 땅을 판 돈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정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꼬리를 빼듯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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