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정위, 은행 송금수수료인상 『담합』조사

  • 입력 1997년 3월 17일 20시 16분


[허문명기자] 작년에 전국은행연합회가 송금수수료 책정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 각 은행에 제시한 이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송금수수료가 크게 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작년 6월 마련한 내국환 송금수수료 규정에서 자행환당지(송금하는 은행과 송금받는 은행이 같고 동일 영업구역 송금에 적용)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2백∼2백5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던 종전규정에서 금액별로 최저 7백∼1천8백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연합회는 자행환당지 이외의 송금형태에 대해서도 당시 수수료 체계를 훨씬 웃도는 새로운 수수료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연합회가 이같은 규정을 만들때 회원은행 직원들이 참여했고 회원은행들의 송금수수료 인상시기와 폭이 비슷한 점 등으로 미루어 연합회가 사업자단체로서 담합을 조장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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