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혜은/벌금통지서 못받았는데『미납』이유 수배

  • 입력 1997년 3월 22일 08시 39분


일산 신도시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어머니가 작년 2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됐다. 그 후 벌금을 내야 할텐데 통지서가 나오지 않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중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지난 12일 느닷없이 동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벌금 2백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 됐으니 파출소에 출두하라는 내용이었다. 그 길로 어머니가 파출소로 찾아가 벌금통지서가 나오지 않아 돈을 내지 못했을 뿐인데 무슨 지명수배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의정부 지방경찰청에서 작년에 통지서를 보냈다는데 안받았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당장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하겠다고 하더란다. 벌금통지서는 한번도 오지 않은게 사실이다. 우리는 현재의 집에서 3년동안 살고 있다. 그동안 주소를 옮긴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어디로 누구에게 벌금통지서를 보냈단 말인가. 일반 행정우편으로 보내놓고 중간에 분실이 됐는지도 모를 일이다. 벌금 통지서 같은 중요한 공문서는 수취인을 확인하는 등기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지명수배 명단이 이미 작년에 내려왔다는데 왜 진작 연락을 하지 않고 이제와서 구속운운하는지 모르겠다. 경찰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자세가 한심하다. 김혜은(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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