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4개월간 투자신탁에 불입한 개인연금 저축을 최근 중도해지했다. 96년말 1년간 납입한 저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공제혜택을 받았다(4만3천5백60원). 그런데 문제는 중도해지시 실제로 연말에 공제받은 세금보다 더많은 금액(주민세포함 7만7천4백원)을 이자에서 공제한 것이다.
이의를 제기했더니 저축 총불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무조건 공제, 세무서에 납입한다고 했다. 세무서 민원실에 물어보니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만큼만 환수해야 한다는 대답이었다.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과 금융기관이 환수한 공제액의 차액은 도대체 투신사의 수입인지 아니면 세무서의 수입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보장성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고 은행이나 투신사에 개인연금 저축을 가입할 때는 중도해지시 최소한의 이자수입을 기대했기 때문인데 이자는커녕 오히려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셈이 됐다. 개인연금 저축이 장기적인 상품이므로 불가피한 중도해지 사례가 많을 텐데 이같이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 점은 정부기관(세무서)이나 금융기관에서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불합리한 점은 고쳐서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재길(대전 동구 삼성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