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며칠전 보험료 조정 통보서를 보내왔는데 보험료가 100%인상돼 놀랐다. 그동안 1만8천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번에 3만5천4백원으로 고지된 것이 아닌가.
시부모님과 두 아이 우리 부부 여섯식구가 오로지 남편의 월급 85만원에 의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남편의 회사가 소규모 영세업체라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 지역의보에 가입하고 있는데 다달이 1만8천원의 보험료를 내기에도 사실 벅차다.
그런데 갑자기 배로 인상돼 동사무소에 찾아가 물었다. 이유인즉 작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무허가집의 땅 일부를 샀는데 그것으로 과세표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산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보장을 위한 보험으로서 많은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시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집이 있고 땅이 있다하더라도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인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의해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무리다.
재산(토지 건물)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소득이 아주 적은 가정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과중한 의료보험료를 부과, 이를 감당하지 못해 체납하게 된다면 결국 집이고 땅이고 처분해서 보험료를 내야 될 형편이 아닌가.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내도록 의료보험제도가 조정되길 바란다.
문미경(인천 부평구 부평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