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기진 기자]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예산지원을 관철했던 대전유성구청(청장 宋錫贊·송석찬)이 이번에는 중 고교에도 예산지원을 추진하고 나섰다.
송청장은 23일 『기초자치단체의 급식시설비지원을 광역시장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5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내겠다』며 『중 고교의 급식시설도 예산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급식과 관련해 학교급식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간접 규정이 많아 기초단체의 관내 학교급식예산지원이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