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섭 기자] 격월제로 해오던 서울지역 동시분양이 다음 달부터 매달 실시된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당첨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현재 우선청약범위가 1백30배수에서 물량에 따라 2백∼2백60배수로 탄력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5천가구가 공급될 경우 가입한지 2년이 지난 사람(1순위자)이 모두 배수내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80년대 청약가입자들은 매달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청약기회는 늘었으나 배수확대로 당첨확률이 종전보다 떨어져 불리해졌다.
▼제도변경에 따른 변화〓우선순위가 2백배수 이상으로 늘어나 인기있는 아파트는 경쟁률이 더욱 높아지고 비인기아파트는 미분양이 증가할 전망이다. 무주택 우선순위 및 배수내 1순위 청약자는 매달 청약할 수 있어 인기지역에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지역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울 동시분양으로 방향을 바꿔 경쟁률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청약저축은 물량이 적어 당첨되기 위해선 5년 무주택에 6백만원이상 불입해야 하고 시세차액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당첨전략〓배수 외 1순위자도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모두 배수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별 베팅」이 필요하다.
청약저축자의 경우 배수내 1순위나 무주택 우선순위가 가능한 사람은 청약예금으로 바꿔 민영아파트를 청약, 내집마련을 시도한다.
인기가 높은 30, 40평형대 아파트는 경쟁률이 더욱 높아지고 20평형대 아파트는 시세차액이 높더라도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배수 외 1순위자나 2, 3순위 청약자는 20평형대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좋다.
배수내 1순위자는 무주택 우선순위 청약자가 최고 인기지역 2군(로열층)에 몰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순위 인기지역 1군(로열층)에 청약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매달 동시분양으로 비인기지역의 미분양물량이 늘어나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무순위자들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눈여겨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