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버스사업 구조개선 급하다

  • 입력 1997년 3월 26일 20시 34분


서울 인천 대전 등 3대도시 시내버스의 어제 파업은 유감이다.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6대도시 시내버스의 임금교섭은 노동법개정 이후 처음 실험하는 노사협상이다. 뿐만 아니라 올들어 처음 맞는 대형 임금협상이어서 교섭에 임하는 노사의 자세와 절차 등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서울 인천 대전의 시내버스 노사는 원만한 임금타결에 실패하고 끝내 버스를 세웠다. 뒤늦게 타결은 됐으나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시내버스는 학생들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다. 따라서 시내버스 노사는 당사자의 이해에 앞서 공익성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6대도시 버스노조는 파업일정부터 잡아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 때문에 일정에 쫓겨 충분한 협상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임금인상을 이끌어 내던 과거의 협상태도에서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 가뜩이나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려운 때인데다 많은 진통 끝에 어렵게 노동법을 재개정한 뒤여서 노사가 예전과 달리 화합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협상질서를 세워갈 것으로 기대해온 터라 더욱 실망이 크다. 새 노동법상 시내버스는 필수 공익사업이다. 협상결렬로 분쟁상태에 돌입했더라도 15일간 노동위원회 중재를 거친 뒤라야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3대도시 버스노조는 협상실패 뒤 곧바로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협상끝에 마련한 노동법을 정면으로 어긴 셈이다. 새 노동법의 시행령이 그저께 뒤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노동위원회가 채 구성되지 않아 분쟁을 조정할 기구가 없었다는 것 또한 유감스러운 일이다. 법절차를 어긴 이번 시내버스파업의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거리다. 그 처리내용에 따라 모든 기업의 올해 임금협상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구조적으로 노사분규의 불안을 안고 있다. 시내버스는 운전기사의 한달 임금이 기본급 64만원에 야간 또는 연장근무 수당을 합쳐도 1백만원을 겨우 넘는 저임업종이다. 사업자 또한 만성적인 적자를 호소하고 있다. 그때문에 해마다 자율협상에 의한 임금타결이 어렵고 그때마다 버스요금인상으로 문제를 풀어 온 만년분규 업종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버스사업의 구조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버스비리사건이후 버스요금을 실사(實査)해온 서울시가 올해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상안을 마련했으나 요금인상만으로 버스분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노선의 과감한 조정과 배분, 영세 버스회사의 통폐합, 공영버스 도입 등 시내버스사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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