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東西獨)은 냉전의 와중인 51년 「내독교역 협정」(베를린협정)을 체결, 합법적인 교역의 시대를 열었다. 10년뒤인 61년 동서독은 「신(新)내독교역 협정」을 맺어 교역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이 협정은 서독이 동독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거래대상 제품의 교역기한을 무제한으로 허용, 장기납품 계약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어 72년 「동서독 기본조약」체결을 계기로 동서독은 화해협력기를 맞는다. 이에 따라 경제분야에서도 단순교역의 차원을 뛰어넘는 경제협력이 본격화하게 되며 이런 분위기는 90년 통일때까지 이어졌다. 결국 독일은 통일전 거의 40년의 합법교역과 20년 가까운 경협의 역사를 쌓은 셈이다.
동서독간 경제교류 협력의 큰 특징은 협력보다는 교역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상품 용역거래와 구상무역 등 「1차원적 교역」이 전체 경상거래의 85∼90%를 차지한 반면 임가공 위탁조립 라이선스생산 등 「2차원적 협력」은 10∼15%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의 발전형태로 볼수 있는 합영 합작투자(조인트벤처)는 동서독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서독측이 합작투자를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동독측이 동독경제의 서독경제로의 예속화를 우려, 거부했기 때문이다.
활발한 자본거래도 동서독 경협의 또다른 특징이었다.
이같은 경협이 동서독에 준 의미와 영향은 서로 달랐다.
서독 입장에서 내독교류협력이 갖는 경제적 의미는 별로 없었다. 내독교역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년 2.3%, 70년 1.8%, 87년 1.5%밖에 되지 않았다. 거래액면에서도 동독은 서독의 무역상대국중 15위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서독은 내독 교류협력을 동독정권의 주민탄압이나 베를린봉쇄 등에 대한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분단이전의 산업간 연계를 유지하고 동독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일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