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에서 일반 변호사로 활동중인 나트료흐프루드법률회사소속 金善國(김선국·31)씨가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러시아연방변호사협회 가입자격고시에 합격, 협회 회원이 됐다.
연방 변협회원이 되면 국선변호인 선임자격과 함께 본인 희망시 서류심사를 거쳐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 자격고시에 올해엔 러시아인들과 김씨등 1백명이 응시했으나 김씨 한 명만 합격의 영예를 누렸다. 단국대법대 출신인 그는 94년 모스크바대 법대를 졸업한 뒤 현재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남겨 놓고 있다.
김씨는 『앞으로 한국기업의 권익신장과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공부를하고싶다』며 북한이 시장경제 및 개방정책을 추진할 경우 러시아의 경험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 나름대로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적문제로 시험자격 획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고시에 합격한 이후에도 변협회원의 의무에 따라 하루 7,8건의 무료법률상담과 계약을 하고 있는 러시아 및 아시아계 기업들의 영업활동에 관한 법률자문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모스크바〓반병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