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광석/카드 해외이용대금 45일치이자 부당

  • 입력 1997년 4월 3일 08시 52분


국제 세미나 참석차 최근 미국에 다녀왔다. 세미나 참가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신용카드로 지불했다. 귀국한뒤 카드 이용대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놀랐다. 청구서에는 달러 이용금액과 원화 청구 금액만 표시돼 있었는데 계산해보니 적용 환율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이다. 출장기간중의 전신환 매도율은 고사하고 현금 매도율보다도 훨씬 높았다. 그래서 LG신용카드에 문의, 환율계산 방법을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카드를 미국에서 사용할 경우 마스터 카드사의 원칙에 따라 이용 달러금액의 1%를 더 지불해야 하고 또한 외화 지불을 은행이 하기 때문에 일시불 결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이자명목으로 45일치의 환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제 사용금액보다 1%많은 금액에다 이 금액에 대한 45일치 이자를 더한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카드의 해외이용 등」이란 조항에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어느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면 수수료와 이자를 더 결제해야 한다는 설명은 없다. 아무쪼록 해외에서 멋모르고 카드를 사용, 실제 이용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억울해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김광석(서울 강남구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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