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은, 직원 거액대출 경위조사 방침

  • 입력 1997년 4월 7일 12시 24분


한국은행은 7일 직원들이 수억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한은 직원들이 대출 시중은행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한은의 李明哲(이명철) 인사부장은 『해당 직원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파악한 결과대출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해당 대출기관을 상대로 압력 등 부당한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조사결과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직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 등 문책할 계획이다. 한은은 또 시중은행의 감독기관인 중앙은행의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직원당 개인대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출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되는 만큼 한도를 넘는 대출을 받을 때에만 부서장 이하급은 부서장에게, 부서장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초과대출분을 신고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한은은 은행당 개인 가계자금 대출의 한도인 1억5천만원 이상을 대출받은직원은 작년말 현재 모두 32명이며 이중 19명이 은행감독원, 13명이 한은 집행부 소속이며 부장급 이상이 3명이라고 설명했다. 은감원은 1억5천만원 이상을 대출받은 직원중 일부가 개인별 부채변동 상황을연말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 은감원 내부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문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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