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자물통을 꺼내 보이며) 자물통 입을 잠그라는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나.
『그렇지 않다』
―한보에 유입된 5,6공 비자금은 얼마인가.
『6백억원이다』
―지난 95년 대검 출두 때 마스크를 착용한 것은 침묵을 지키겠다는 신호였나.
『그렇지 않다』
▼ 자물통까지 보이며 신문 ▼
―이번 출두 때 양복에 운동화 차림으로 나온 이유는 불지도 모르니 튀라는 신호였나.
『그렇지 않다. 당뇨병을 앓고 있어 식후에 운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증인은 사업가인지, 희대의 사기꾼인지, 봉이 「정선달」인지 헷갈린다.
『이의원이 판단하는 게 좋겠다』
―국보위 시절 5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는가.
『새마을 성금이었다』
―골동품을 전두환전대통령의 부인 李順子(이순자)씨에게 갖다 바쳤다는데….
『골동품의 골자도 모른다』
―한보철강 사업계획을 아홉차례나 변경한 이유는….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하기도 한다』
―사업계획 변경 때마다 관청에 수십억, 수백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는가.
『그렇지 않다』
―김종국재정본부장은 증인이 8천억원을 횡령했다고 했고 이중 2천억원을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했다. 周圭植(주규식)전무는 증인이 94년 이후 6백40억원을 로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
―증인이 92년 대선자금 6백억원을 여권에 건넸다고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주장했는데….
『근거없는 얘기다』
―민자당 재정위원으로 얼마나 냈나.
『장부를 보면 안다. 몇십억원은 된다』
―전두환 노태우씨에게는 주었는데 김영삼대통령에게만 안주었다는 건가.
『그때는 수서사건을 치르고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겨우 당비만 낼 정도로 연명하는 상태였다』
―누구를 통해 주었는가. 현철씨를 통해 준 것은 아닌가.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정말 안줬다면 괘씸죄로 벌써 감옥에 갔을텐데….
『그래서 형무소에 두번 온 것 같다』
―떡값이든 뇌물이든 정치자금이든 「정태수리스트」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검찰에서 (돈을 받은 사람을) 형사입건할 경우, 나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 죄송하다』
―증인 재판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돈을 준 사람도 죄가 되기 때문이다』
―증인이 형을 더 받을까봐 그러는 건가.
『그렇다』
―증인의 아들 4명이 회사돈을 횡령, 유용했다는데 구속돼야 하는것 아닌가.
『죄를 졌다면 구속돼야 하나 내가 증여한 것이다. 검찰이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
―산업은행에 3천억원의 추가시설자금을 구두로 요청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부산지점에 서류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