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했다가 서울시로부터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월급과 예금까지 압류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올 2월말의 4개월동안 체납자들의 재산 압류를 통해 모두 1천15억원의 체납지방세를 받아냈다.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압류로는 △부동산이 1만6천7백86건, 4백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가 1만2천2백77대, 69억원 △직장인의 급여가 2만7천1백50명, 68억원 △체납자 예금이 6천7백79명, 71억원이었다.
서울시는 3회이상 체납자 1천4백14명을 고발했고 체납자가 벌이려던 1만7천9백39건의 관허사업을 제한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은행대출도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조병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