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도와 도의회가 마찰을 빚었던 「청소리 옴부즈맨」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 10일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내무부가 제기한 이 조례의 무효확인소(訴) 확정판결에서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례는 위법」이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가 도정(道政)과 관련한 비위 등을 조사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자체 발의해 제정한 뒤 도의 재의(再議)요구에 맞서 재의결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이 조례는 3명의 책임 옴부즈맨과 12명의 전문 조사직원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례 내용중 도지사가 옴부즈맨을 임명하기 전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이 문제가 돼 논란을 빚어왔다.
〈청주〓박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