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가 낙동강 오염과 관련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공판이 14일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金泰佑·김태우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강물 오염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국가간의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재판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첫날 공판은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1백명의 변호인단과 부산시측 변호사들의 서증 인증 제출 및 현장검증신청으로 마무리지어질 예정이다.
환경단체 회원의 소송당사자인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분과특별위원회 소속 姜東奎(강동규)변호사등은 이날 물금취수장 등에 대한 현장검증과 교사와 시민 각 1명을 재판부에 증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환경전문가로부터 수질관련 용어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일문일답식 예행연습까지 마치는 등 국가와의 힘겨운 싸움에 대비, 전력을 비축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도 고문변호사인 朴鈺烽(박옥봉)씨가 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재판에 대비해 왔다.
이같은 원고와 피고간의 치열한 대립이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재판장인 김부장판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해 요즘 부쩍 환경관련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지역 환경단체회원 1백여명을 대리, 지난달 15일 『낙동강오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리자인 부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백만원씩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석동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