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내용]『규제 완화로 효율성 높인다』

  • 입력 1997년 4월 14일 20시 12분


금융개혁위원회는 14일 금융산업의 단기개혁방안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의 속성을 감안, 1단계에서는 충격적인 개혁방안보다는 개혁 예고성 방안을 담았고 이어 「한국식 빅뱅」의 중장기 개혁방안 마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산업개편〓모든 은행은 금융채를 발행하며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게 된다. 증권사도 기업어음(CP)인수 매매 중개업무를 할 수 있고 종금사는 유가증권 매매와 주식인수 주간사가 될 수 있다. ▼책임경영체제 확립〓은행의 비상임이사는 주주대표와 공익대표를 7대3으로 나누되 주주대표로 5대 재벌도 참여한다. 단 재벌은 한 은행에만 비상임이사 참여가 가능하며 여신규모가 5위 이내인 은행에는 참여할 수 없다. ◇금융시장 효율성 높이기 ▼금리 및 수수료자율화〓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금리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이자율은 연내 자유화하고 요구불예금 금리도 내년이후 자유화한다. 증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상한도 폐지한다. ▼여신관리제도 개선〓현행 동일인 여신한도관리제를 폐지하고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도입하되 적용대상 여신에 신탁대출도 포함한다. 주거래은행제도와 10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취득승인제를 폐지한다. ▼해외금융 규제완화〓해외증권 발행물량의 분기별 조정을 폐지하고 외화증권 발행한도 및 물량규제를 완화한다. 상업차관의 도입조건, 차입자격 규제를 폐지하고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을 완화한다.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은행 제외)진출도 자유화된다. ▼벤처금융 활성화〓벤처금융사를 적극 육성해 실질적인 창업투자를 촉진하고 엔젤펀드(개인투자조합)제도를 도입한다. 주식장외(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의 인정범위를 넓히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금융 활성화〓중소기업 회사채의 만기규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금융 이용기회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금융관행 개선〓꺾기(대출시의 구속성 예금)가 없어질 때까지 「예대상계(預貸相計)」를 정기적으로 한다. ◇건전한 금융기반의 확립 ▼통화가치 안정〓환율변동폭을 확대하거나 완전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해 자본의 유입충격을 통화와 환율로 흡수한다. ▼금융저축증대〓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를 월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높이고 가입자격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기간도 7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낮춘다. ▼신용정보유통 활성화〓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집중기준금액을 개인은 2천만원이상, 기업은 1억원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정보가 집중되게 한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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