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위원회의 1차보고서에 담긴 전반적 추진방향에는 이의가 없지만, 사안별로 시행시기와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재경원 관계자는 14일 『그간 금개위와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금개위 방안은 상반기중 대부분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중장기과제는 법개정 사항이 많은만큼 하반기중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대그룹이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 등 일부 사안은 보류 또는 보완이 불가피하다는게 재경원의 입장이다.
재경원은 5대그룹의 비상임이사 진출안은 소유구조문제와 연결되는데다 비상임이사제 도입 등에 관한 은행법개정이 이뤄진지 석달밖에 안되는만큼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내부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
재경원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수표를 발행하는 방안도 은행업무를 침해할 수 있고 감독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중검토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금개위 방안중 근로자 우대저축의 불입한도를 월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세수감소와 조세감면규제법의 잦은 손질탓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4단계 금리자유화 조기실시도 단기수신 금리 상승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벤처금융 등 여신전문기관의 설립을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과 △은행 증권 보험 등 3대 금융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칸막이를 없애자는 금개위 방안은 일부 세부사항을 빼고는 대체로 재경원의 추진계획과 일치한다고 재경원측은 밝혔다. 재경원은 금개위 활동에서는 배제됐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입장을 전달, 상당히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