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상업 제일 한일 등 11개 은행은 「부실징후기업 정상화협의체」를 구성키로 최종합의하고 협의체의 결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금융기관은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11개 은행의 은행장은 1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여 전체 은행의 여신잔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이며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 또는 계열기업군을 공동으로 지원하거나 정리하는 내용의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서명했다.
은행장들은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출원리금을 갚도록 독촉하지 않기로 한 합의 등을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채권액의 10% △근로자임금 등 긴급한 기업정상화자금 분담지원 합의를 어긴 금융기관에는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은행장들은 부실징후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채권행사를 유예하기로 한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어음을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상화시킬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협조융자 △대출원리금 유예 또는 감면 △대출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대출금의 주식전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李同浩(이동호)은행연합회장은 『제2금융권도 이같은 내용을 협의중이며 금주안에 전금융권이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