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양천구 목동신도시의 아파트기준시가가 지난 94년 7월에 비해 평균 32.8% 높아졌다.
또 경기 분당신도시와 평촌신도시의 경우 각각 40.7%, 36.5%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기준시가가 평균 10.4% 상향조정돼 양도소득세와 상속 및 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금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15일 전국의 △아파트 9천1백15개 단지 3백7만2천10가구 △고급 주상복합건물주택(전용면적 50평이상) 10개단지 4백25가구 △고급빌라(전용면적 50평이상)4백33개 단지 5천1백71가구 등 모두 3백7만7천6백6가구의 기준시가를 재조정 또는 신규 고시했다.
새 기준시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전용면적이 50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 등은 실제 거래값의 80%수준 △25.7평초과 50평미만은 75%수준 △25.7평미만은 70%수준에서 각각 기준시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기준시가 ▼
양도소득세와 상속 및 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다. 아파트를 팔아 양도세를 물게 될 때 실거래가는 일단 무시된다.
실제 판값이 2억원인데 기준시가는 1억6천만원이라면 1억6천만원에 판 것으로 계산한다. 똑같이 매입때의 가격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