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주거지역내에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창원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져 창원시와 주거지역내 4천여 「불법점포」간의 마찰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김모씨(70·여·창원시 중앙동)가 창원시를 상대로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낸 행정심판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창원시 조성 당시 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땅을 분양받거나 매입했으며 주거지역내에 상업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한 창원시의 배후도시 건축업무 지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5개월째 미뤄온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확정할 수 있게 됐으나 양성화 기대가 꺾인 4천여 불법점포주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거지역내에 점포를 개설한 주민들은 『건축법상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데도 창원시가 특별법을 적용해 재산권 행사를 막는다』고 주장해왔다.
〈창원〓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