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民錫의원(국민회의)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李龍男전한보사장에 대한 청문회에서 "지난해 한보철강이 하도급 계약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근주건설은 이미 95년 부도를 낸 회사이며 계약서에 쓰인 주소인 1308-3은 존재하지도 않아 유령회사임에도 6억원짜리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일은행에서 가짜 진성어음을 발행했다"며 계약서와 어음사본을 제시했다.
金의원은 "이같이 근주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통해 발행한 가짜 진성어음이 지난한해만 해도 18건, 1백억원에 이른다"며 "한보측은 이를 주로 충청은행 서울지점에서 할인했으며 이 은행은 다시 대구지역 신용금고등 영남지역 신용금고에서 재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이러한 업무를 모두 한보직원이 일괄대행했으며 96년이후 이러한 수법으로 조성한 자금만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한보의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세금포탈 사기등의 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자와 어음 이서자로 돼 있는 李전사장은 "한보그룹은 나를 포함한 임원의 직인을 鄭泰守총회장이 모두 갖고 직영했기때문에 나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고 "아마 鄭총회장이 자금조달을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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