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들이 지난 88년 국민주 1호로 공개된 포항종합제철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을 어긴 채 많이 사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포철과 한국전력의 소수주주와 이들의 보유주식수는 크게 줄어들어 「국민기업」이라는 말은 공허해졌다.
1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1인당 보유한도인 93만9천주(전체주식의 1%) 이상의 포철주를 소유한 주주는 일곱.
한국투자신탁이 4백38만주(전체주식의 4.66%), 대한투신 국민투신 삼성생명이 각각 2%이상, 상업은행 교보생명 증시안정기금이 각각 1%이상 갖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포철과 한전을 공공적 법인으로 규정,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포철은 주식보유한도를 1%로 정하고 그 이상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식초과취득에 대한 제재수단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정도.
한전주는 초과취득자가 없다.
한편 상장당시 포철주를 보유한 소수주주는 3백20만명이었으나 작년말에는 25만명. 이들이 보유한 주식도 3천4백20만주(전체주식의 37.3%)에서 8백76만주(9.3%)로 줄었다.
한전주도 89년 상장당시 5백43만명의 소수주주가 1억2천7백75만주(21%)를 샀으나 작년말엔 78만명이 2천6백24만주(4.2%)를 보유하는데 그쳤다.
〈정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