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이나 농촌지역의 한적한 곳 등에 버려지는 무단방치 차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처벌기준 강화 및 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강원도와 일선시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무단방치 차량이 처리되는데 총6단계(40여일)의 행정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 무단방치 차량은 대부분 차적조회를 하지 못하게 번호판이나 차대번호를 훼손시켜 고의로 버리는 것들이어서 이들 차량을 처리하는데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
현재 무단방치 차량이 처리되는 행정절차는 발견신고―현장확인(2인 이상 주민확인)―이전명령(10일)―공고(7일)―이해관계인 강제처리계획 통지(1개월)―강제처리(고발)―직권말소 등 6단계.
이에 대해 관련공무원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무단방치 차량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처리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무단방치자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도내의 경우 지난해 총1천3백29대의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 95년 8백93대보다 1년사이에 무려 49%(4백36대)나 증가했다.
〈춘천〓최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