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은 지난 18일 35개 은행이 주도한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조건부로 참여하기로 동의했으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추가여신 분담문제를 놓고 은행권과 종금협회가 첨예하게 대립, 협약을 시행할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파란이 예상된다.
20일 은행연합회와 종금협회에 따르면 은행단 간사은행인 조흥은행측과 종금협회 관계자들은 19일 회합을 갖고 추가여신 분담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은행측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만 언급한데 대해 종금협회측은 『그처럼 애매한 답변만 듣고 전국 30개 종금사에 협의회 가입을 권유하기는 어렵다』면서 금주중 이사회를 열어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S종금 사장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추가대출은 성격상 장기대출이 될 가능성이 큰만큼 단기로 자금을 운영하는 종금사로는 이에 응할 수 없다』면서 『추가여신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종금사로서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협약은 구제대상 기업이 통보되는 즉시 기존 어음의 회수를 전면중지하고 진성어음결제 및 종업원임금지급 등 추가로 발생하는 긴급자금 대출은 금융기관별 여신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첫번째 적용대상 기업이 될 진로그룹의 부채는 지난 2월말 현재 △제1금융권인 은행 1조1천8백억원 △제2금융권의 종금사 1조5천9백억원 △리스 할부금융 파이낸스사 등 3천7백억원이다.
종금협회측은 『진로그룹에 대출해준 제2금융권 여신이 은행의 두배에 가까운 상황에서 여신비율에 따라 추가여신자금을 분담하겠다는 것은 은행이 종금사에 진로그룹 부채를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종금사 사장단은 지난 18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추가여신 분담에서 종금사를 제외시켜주는 것을 전제로 협약을 시행할 협의회에 참가하기로 결정, 이를 은행연합회측에 통보했었다.
한편 종금협회의 반발과 관련, 李同浩(이동호)은행연합회장은 『종금사가 언제 부실기미가 있는 기업에 추가대출을 해준 적이 있느냐』면서 『추가여신 문제도 종전 관례에 따라 해결하면 종금사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