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대선주자들은 사조직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다른 후보는 호텔이나 대학의 강연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등 과열조짐까지 보여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도 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권이 없어 불법선거운동의 현장을 적발하더라도 기초 조사 및 증거 확보를 위한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시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귀책사유 판단이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써 불법행위자가 선관위의 시정명령 등을 경시하는 등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
이종영(전북 완주군 봉동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