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시,녹지내 자연마을 57곳 건축제한 완화

  • 입력 1997년 4월 21일 10시 59분


전주시는 도시주변 자연마을 주민들의 건축제한을 완화해주기 위해 자연 및 생산녹지 안에 형성된 20가구이상 57개마을을 선정,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평의 비율)이 20%에서 40%로 늘어나고 최소대지면적은 자연녹지의 경우 3백50㎡에서 2백㎡로 크게 완화된다. 그러나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자연녹지의 용적률(건평 총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은 200%에서 100%로 강화된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전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지정 건축조례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야 주민들이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김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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