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첫 출석거부 임상래씨 소재 논란

  • 입력 1997년 4월 21일 20시 12분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의 운전기사인 林相來(임상래)한보그룹상무가 21일 청문회 출석을 거부, 한보청문회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증인 불출석 사태가 발생했다. 14대 국회 때도 「평화의 댐」 성금 전용의혹, 율곡비리, 상무대비리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렸지만 증인이 불출석한 예는 없었다. 더구나 임씨는 비록 운전기사였지만 정총회장을 대신해 로비자금이 든 골프가방이나 사과상자를 정 관계 인사들에게 전달한 핵심 증인인데다 야당의원들로부터 92년 대선직전 정총회장이 金泳三(김영삼)당시 후보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인물로 지목됐었다. 임씨는 그러나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잠적했고 부인이 대신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어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할 것 같다』는 통지를 해왔다는 게 특위 전문위원의 경과보고다. 자민련의 李麟求(이인구)의원은 이날 경과보고가 끝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임씨가 지난 2월 검찰조사를 받을 때 뭔가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임씨의 증언을 차단하려는 세력이 납치, 연금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의원들이 임씨 불출석의 배경을 의심하자 신한국당의 金學元(김학원)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임씨는 현장에서 뇌물을 전달한 중요 증인』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임씨에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할 것을 제의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임씨에게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수사기관에 임씨의 소재파악을 의뢰키로 결의했다. 임씨가 비록 직접 출석요구서를 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장모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계속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국회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으로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임씨의 출석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역시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金大成(김대성)한보상무는 지난1월 이미 출국했고 정총회장의 경리담당 여비서인 정분순씨도 잠적중이어서 한보그룹관련 3인의 출석은 힘들 전망이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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