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수한의장 스스로 결단하라

  • 입력 1997년 4월 21일 20시 12분


한보(韓寶)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거취문제를 결정할 때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직접조사를 받은 현직 국회의장이라는 불명예도 불명예지만 그런 엄청난 정치적 도덕적 상처를 안은 채 입법부의 수장이자 상징인 국회의장직을 원만하게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금 만신창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이 20명에 가깝고 한보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의원도 4명이다. 여기에 「정태수리스트」에 오른 33명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이중 몇명은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국회가 이처럼 한심한 모습이라면 김의장은 본인이 결백할 경우라도 국회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이 마당에 그는 92년 한보로부터 5천만원의 불투명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당초에는 1천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김의장은 그 돈이 현역의원이 아닌 원외위원장을 할 때 받은 대가성 없는 돈이라며 사퇴의사가 없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돈의 성격이나 법적인 문제에 매달릴 처지가 아니다. 문제의 5천만원이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으로 밝혀진다면 검찰의 사법처리를 비켜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법처리하지 않는 의원들의 명단을 국회윤리위원회에 통보하리라고 한다. 의장의 이름이 그 명단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볼썽 사나운 일이겠는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여론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경위야 어떻든 지금의 실추된 권위와 이미지로는 존경을 받으며 국회를 이끌어가기 어렵다. 김의장은 스스로 심각하게 자문자답하며 고뇌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그리고 결단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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