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朴씨 거침없는 태도에 여야 공방연출

  • 입력 1997년 4월 22일 08시 13분


○…여야 특위위원들은 이날 朴慶植(박경식)원장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직격탄을 쏘는 등 거침없이 답변하자 상반된 논지를 펴며 박씨의 답변태도를 놓고 공방. 지금까지의 신문과정과는 달리 신한국당 특위위원들은 『여기있는 의원과는 달리 증인은 면책특권이 없으니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성발언을 한 반면 야당 위원들은 박씨를 격려하며 『소신있게 답변하라』고 주문. ○…박씨는 자신이 비록 비뇨기과 전문의지만 두 차례의 대선을 치러본 「선거전문가」임을 자처. 박씨는 국민회의 李相洙(이상수)의원이 92년 대선 당시 상황을 묻자 『87년 대선과 92년 대선을 치러보니 선거유세장만 가보면 누가 이길지 알겠더라』면서 『92년 대선 때도 나는 金泳三(김영삼)후보가 金大中(김대중)후보에 4.8% 표차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득표는 내 예상과 불과 0.2% 차이가 났을 뿐』이라고 대답. 증인이 질문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한 이의원이 『당시 대선자금으로 1조원 이상 들어간 것 아니냐』고 거듭 묻자 박씨는 『1조 단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신경쓰지 말라』고 일축. ○…박씨는 이날 현철씨에 대한 자신의 비리폭로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빗대 설명. 박씨는 『저는 사실과 소신에 따라 증언한 것이며 어떤 국익도 진실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의사로서 환부를 짼 것』이라고 설명. ○…국정조사특위는 박씨의 증언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 모독죄」에 해당되는지의여부를가리기로 했다. 신한국당 특위위원인 朴憲基(박헌기)의원은 청문회 종료 직전 『박씨의 증언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회모독의 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위원회 결의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으며 玄敬大(현경대)위원장은 『속기록이 나오는대로 증언내용을 분석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창혁·박제균·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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