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권,부도방지 협약 갈등 확산

  • 입력 1997년 4월 22일 20시 08분


부실기업 정상화를 위한 금융기관간 협약이 정식 발효됐으나 제2금융권은 보유어음을 계속 교환에 회부, 부도방지협약을 둘러싼 금융권간 갈등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21일 7백19억원의 ㈜진로 어음이 돌아와 이가운데 3백1억원이 부도처리된데 이어 이날도 대한종금 한화종금 대구종금 삼성할부금융 등 제2금융권이 2백53억6천만원의 진로 어음을 교환에 부쳤다. 또 부도방지협약의 조건부 가입 입장을 밝힌 종금협회는 이날 추가자금 지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8일 열리는 1차 대표자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은행연합회측에 통보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21일 부도를 낸 진로의 주식 매매를 22일 오전장부터 중단시켰으며 부도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측에 부도여부를 공시하도록 요구했다. 진로가 부도발생사실을 공시하면 23일부터 진로 주식의 매매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최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제대상기업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로는 부도사실을 공시해도 관리종목에 편입되지 않고 소속부만 1부에서 2부로 바뀔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강운·정경준·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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