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 입력 1997년 4월 23일 09시 07분


충북 청주시는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도심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할때 부근 공영주차장을 장기임대하면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청주시는 80년대초부터 도심인 성안길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도 건물 신축시 연건면적에 따라 적정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건물주 및 상인들의 불만을 사왔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신축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백m나 도보거리 6백m 이내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20년간 임대해 사용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해주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당구 북문로1가∼남문로2가 구간 성안길 주변 건물주는 건물 신축시 인근 무심천 둔치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차량 통제구역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거리를 종전 4백m에서 6백m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청주〓박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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