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서구 가수원∼유성구 만년교의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지역 7백70만평중 2백50만평에 대해 이달부터 99년4월까지 2년동안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구 가수원동 관저동 도안동 등 3개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상대동 용계동 봉명동 대정동 등 5개동 2백50만평내에선 앞으로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과 공작물의 건축이 규제되며 도시계획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각종 건축행위가 규제된다.
이같은 건축제한 조치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 최근 보상을 노린 임시건축물 등 각종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기 때문. 대전시는 이달중 건축허가제한을 고시해 해당구청에 건축물의 신증축 개축 또는 형질변경을 금지토록 했다.
대전시관계자는 『보상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개입해 무분별하게 건축물을 세우고 있는 상태여서 건축을 제한키로 했다』며 『제한기간중 실제 거주하는 주민과 토지소유주에 대한 불편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지역은 모두 7백70만평 규모로 현재 관저지구 택지개발을 비롯해 가수원∼진잠 가수원∼도안동의 도로확장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대전〓이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