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구시내 주차요금이 평균 67%가량 올라 자가운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구시 공영주차료 인상계획에 따르면 도심 1급지의 기본요금(30분)이 현행 6백원에서 1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10분 초과 때마다 3백원씩 가산되는 추가요금도 5백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66.7%가량 인상된다.
대구시내 2급지(앞산네거리∼두류공원∼평리 만평 복현네거리∼큰고개 효목 만촌네거리∼중동교)는 30분까지 6백원에 10분 초과마다 3백원이 가산된다.
이와 함께 1, 2급지를 제외한 대구시내와 변두리지역 등 3급지는 30분까지 3백원의 기본요금에 10분 초과 때마다 2백원의 추가요금을 받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올하반기부터 주택가 골목길에도 노상주차장을 마련, 이용자들에게 월3만원의 요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택가 주차요금 부과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 우선 각 구별로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운 차량, 8백㏄미만의 경승용차는 주차요금을 50% 할인해주고 국가유공자 전용차량은 기본주차 요금을 면제해주고 초과요금은 50% 깎아주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대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을 다음달중에 시의회에 제출, 승인이 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대구〓정용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