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포항지역 어민들,멸치조업금지해제 건의

  • 입력 1997년 4월 24일 09시 50분


경북 포항지역 어민들은 마을앞 바닷가에 대량으로 멸치어장이 형성돼 있다며 시에 멸치잡이 조업금지를 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23일 포항시 두호 환호 여남동 어민들에 따르면 마을앞 연안에서의 멸치잡이로 연간 20억원의 소득을 올려왔으나 해운항만청이 95년부터 영일만 신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업을 허용할 경우 각종 보상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5월부터 조업을 금지했다. 어민들은 『멸치는 1년생 회유성 어족으로 어군이 형성될때 잡지 못하면 자연소멸된다』고 밝히고 『멸치잡이를 허용해주면 항만개발때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멸치잡이 허용을 포항시에 건의했다. 〈포항〓이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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